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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

[개인회생정보] 재산목록 작성 시 유의사항

로즈
2024-02-19 16:45 573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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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 [개인회생정보] 재산목록 작성 시 유의사항  >



1. 현금

○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.



2. 예금

○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, 정기예금ㆍ적금ㆍ주택부금 등 예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기재하십시오. 그리고 개인회생절차 

신청 시의 잔고가 기재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십시오.



3. 보험 

○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모두 기재하고, 보험증권사본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의 해약반환금예상액(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)을 기재한 보험회사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.



4. 자동차(오토바이 포함)

○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.



5. 임차보증금

○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 주시고, 계약상의 보증금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‘차이 나는 사유’란에 그 사유를 적어 주십시오. 

○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.




6. 부동산

○ 등기사항증명서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.

○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.



7. 사업용 설비, 재고품, 비품 등

○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그 영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.




8. 대여금 채권

○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,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 첨부하여 주십시오.




9. 매출금 채권

○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,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 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.




10. 예상 퇴직금

○ 현재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(다만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고, 비고란에 표시)을 기재하고 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.




11.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

○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한 재산의 금액과 그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고 재산 합계액에서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을 공제한 잔액을 청산가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.




12. 압류 및 가압류 유무

○ 재산 항목에 대하여 압류ㆍ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, 그러한 압류ㆍ가압류의 결정법원, 사건번호, 상대방 채권자,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[신청서 첨부서류 4]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 주십시오.





13.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, 그 항목에 “별지 기재와 같음”이라고 적은 후,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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