망각을 거부하라 또는 진실 유포죄
땅끝
2025-05-09 07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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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망각을 거부하라

도서명 : 망각을 거부하라
저자/출판사 : 첸리췬, 그린비
쪽수 : 800쪽
출판일 : 2012-03-29
ISBN : 9788976825209
정가 : 37000
한국의 독자들에게
서언_ 망각해서는 안 되는 사상 유산
글쓰기에 들어가며
제1부 반우파운동의 전조
1. 1956~57년 중국의 농촌, 공장, 학교
1) 농촌 2) 공장 3) 학교 4) ‘심상치 않은 봄날’ 대학 캠퍼스의 풍파
제2부 베이징의 우파 선구자들
1. 1957년 옌위안의 학생 간행물
2. 린시링(林希翎) : 영원한 반대파-‘5.19민주운동’의 국제적 배경과 주요 주장 및 ‘우파’ 정신과 성격을 함께 논하다
1) 1957년 캠퍼스 민주운동 속의 린시링 2) 린시링을 둘러싼 중국 정치투쟁 3) 린시링의 우파 정신과 성격
3. 류치디(劉奇弟) : 목숨을 바쳐 법을 수호한 선구자-‘5.19민주운동’의 국내적 배경 및 주요 호소를 함께 논하다
1) 후펑의 억울한 안건 중 잊지 말아야 할 이름 하나 2) 목숨을 바쳐 법을 수호한 선구자
4. 탄톈룽(譚天榮) : 영원히 진리를 탐색하다-‘5.19민주운동’의 사상적 배경과 사상적 특징을 함께 논하다
1) 20세기 50년대 중국의 ‘광인’ 2) 그들은 무엇에 도전하였는가 3) ‘5.19민주운동’의 몇 가지 사상적 특징 4) 반우파운동 이후 : 가둘 수 없는 사고
5. ‘인간’이 될 것인가, ‘노예’가 될 것인가-야오런제 선생의 회고록을 읽고 반우파운동의 핵심 문제를 논하다
6. 캠퍼스 통신
제3부 우파의 숙명
1. 지옥에서의 노랫소리-허펑밍의 『체험』을 읽고 반우파운동 이후 형성되었던 사회질서를 논하다
1) 반드시 직시해야 하는 ‘혁명 지옥’ 2) 지옥 속에도 변함없이 노랫소리는 있다
2. 한 사람의 운명과 그 배후의 사회체제-장셴츠의 『그라쿠스 일화』 읽기
제4부 우파인사들의 사상 단편
1. ‘순도자’ 린자오(林昭)
1) 린자오의 길 2) 린자오의 사상
2. 1956~60년 구준(顧準)의 생각
1) 1956년 : 모든 문제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 2) 1959년 : 독자적인 ‘탐색’을 고수하다 3) 1959~60년 : ‘대기근’에 대한 정치경제학 비판
3. 장중샤오(張中曉)가 제기한 문제
1) 1950년대 초 : 혁명 성공 이후 혁명 비판정신 상실의 문제 2) 1956~62년 : 강권체제하에서의 정신문제
제5부 반우파운동 이후
1. 1960년대 초 베이징 캠퍼스의 지하 신사조
1) ‘태양종대’ : 예술청년의 반역 2) ‘X그룹’ : 1960년대 대학 캠퍼스에서의 독립 사상가의 반항과 전변 3) 반동학생 : 새로운 세대의 ‘우파’ 4) ‘청년 마오쩌둥주의자’의 탄생과 그 운명
발문을 대신하여_ 나의 ‘1957년학’ 연구
후기
참고문헌
부록
ㆍ해제_ ‘사회주의적 민주’를 향한 길과 민간 ‘이단사상’의 역사(백승욱)
ㆍ저자 소개의 글_ 루쉰과 첸리췬(유세종)
ㆍ찾아보기
진실 유포죄

도서명 : 진실 유포죄
저자/출판사 : 박경신, 다산초당
쪽수 : 375쪽
출판일 : 2012-05-07
ISBN : 9788963708775
정가 : 15000
추천사
머리말_ 평등주의자들을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이유
1장 보호할 가치가 없는 표현은 없다
모욕죄, 명예훼손죄, 허위사실유포죄, 그리고 진실유포죄까지
국민이 한 말이 틀렸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|명백한 허위를 보호할 가치? 규제할 이유는 무엇인가|정봉주 유죄 판결은 법적 착시현상|나도 호스트바에서 일했을 수 있다|‘사이버모욕죄’는 시대착오다|인권을 핑계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|강용석과 최효종이 다른 이유|혐오죄는 ‘혐오스러운’ 표현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|기업정신과 소비자의 선택|검찰의 ‘최후의 말 바꾸기’도 반소비자적 발상|언소주 시즌 2도, 시장경제와 100% 부합|소비자가 안 사겠다는 것이 왜 범죄란 말인가|진실유포죄|제2의 <도가니> , <부러진 화살> 을 보고 싶다면|장자연리스트 실명 보도는 언론사의 의무|국민이 우매하다는 ‘위험한 전제’|진위는 중요치 않고 ‘당신’이 중요하다
2장 일기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다
트위터, 페이스북, 블로그, 집회 등을 둘러싼 검열
진실유포죄도 만들어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|온라인 글쓰기가 운전만큼 위험한가|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30일간 하지 말라|인터넷 분야 세 가지 꼼수와 헌법재판의 한계?|사이버 망명, 법이 문제가 아니다|“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”|‘음란물’이니까 대충 검증해도 된다고?|우리가 질식사하지 않는 이유|국가보안법 제7조가 SNS를 만났을 때|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규제는 내용 심의가 아닌 ‘친구 심의’|시민들의 집회를 불법화하는 사람들|광장과 시청은 다르다|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금지, 타당한가|선거, 그들만의 잔치|정치인이 무슨 귀족인가|SNS의 S는 ‘사회’가 아니라 ‘사교’다|시험을 치르지 않을 헌법적 권리|교과서 수정요구는 위헌|오바마의 방송정책: 내용규제 말고 소유규제|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는 코미디|심의공화국에서는 어른들도 숨 쉴 곳이 없다
3장 표현의 자유, 누가 규제할 자격이 있는가
법원, 검찰, 행정기관, 기업 등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자들의 이야기
명예훼손 형사처벌, 폐지하거나 폐지 이유를 만들지 말거나|칼은 뽑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| 수사, 거부하는 것이 법치구현|피디저널리즘과 무죄|사후 검열도 위헌이다, 경찰은 입을 다물라|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제도는 위헌이다|검찰,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의 의미|긴급조치시대로의 사법적 회귀, 사법개혁만이 막을 수 있다|명예롭게 묵비권을 행사할 자유|한명숙 무죄 판결이 말하는 것|시위하면 생활보조 끊는 서울시|하려면 그냥 하라 ‘설득’하려 하지 말고|기획재정부를 통한 사상통제|누구의 돈으로 누구를 세뇌하려는가|김민선 소송 논란, 누가 입을 돈으로 막으려 하는가| <부러진 화살> 의 교훈, ‘알아서 하겠다’는 판사에 대한 답답함|변호사 숫자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|내 소득의 반|농사꾼 이야기
4장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사상의 자유가 보호된다
민간인 사찰, 인터넷 실명제, 마지막으로 민주주의
민주주의와 실명제의 관계|영장만 있으면 훔쳐가도 되나|통신비밀‘공개’법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|네티즌은 방송사들의 잠재적 취재원이다|비밀 사찰, 우리가 막을 수 있다|누구의 친구인지를 밝혀야 한다면 사상의 자유는 없다|이메일 수사도 사상 탄압이 될 수 있다|알 권리는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알 권리가 아니다|인터넷 실명제가 낳은 신상 털기|신뢰성의 패러독스, 전자주민증|‘박지원의 제보자’ 내사의 모순|도둑들의 대화내용을 공개할 자유|진실을 밝힌 거짓말, 불법일까|정보공유지의 비극
2008~2012 칼럼 및 연구자료 출처 모음 부러진> 수첩> 수첩> 부러진> 도가니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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