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자격 기각 사유 > 개인회생

본문 바로가기

개인회생

개인회생자격 기각 사유

로즈
10시간 56분전 9 0

본문

개인회생자격 기각 사유


✅ 개인회생 신청 기각 사유 (대한민국 회생법원 기준)

1. 개인회생 자격 요건 불충족

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래와 같은 경우 기각됩니다.

  • 소득이 아예 없거나 불규칙하여 상환 계획이 불가능한 경우

  • 기초생활수급자, 무직자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  • 채무가 과도하게 적거나 과도하게 많아 회생제도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    (담보채무 15억, 무담보채무 10억 초과 시 제외)

예시: 신청자가 6개월 이상 소득이 없고, 향후 일정한 소득을 얻을 가능성도 없는 경우 기각


2. 진정성 없는 회생 신청

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.

  •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

    •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

    • 소득을 축소 또는 허위로 기재

    • 채권자 목록을 누락하거나 조작

  • 회생 절차를 남용하는 경우

    • 이전에 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한 후 일정 기간 이내 재신청

    • 반복적인 신청과 취하를 반복하며 채권자 압박 수단으로 이용

예시: 이전 회생 절차에서 면책 후 1년 이내 다시 신청하면서 재산을 은닉한 경우 → 기각


3. 상환계획안의 실현 가능성 없음

법원이 상환계획안을 검토할 때, 현실적으로 3년~5년간 변제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.

  • 변제계획상 소득이 과장되었거나, 생활비가 비현실적으로 적게 책정된 경우

  • 기존의 지출 구조상 변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예시: 월 소득 200만 원인데 생활비를 30만 원으로 잡고 나머지 170만 원을 전액 변제금으로 책정 → 실현 가능성 없음으로 기각


4. 도박, 사치, 투기성 채무가 주요 원인인 경우

개인회생 제도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무가 발생한 선의의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도박이나 투기 등 본인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기각 사유가 됩니다.

  • 도박, 주식/코인 과도한 투기, 사치성 소비 등

  • 이를 입증하는 내역이 있거나, 채권 구조상 명백한 경우

예시: 최근 6개월간 총 채무 중 80% 이상이 코인 마진거래 손실에 의한 것 → 기각 가능성 높음


5. 채무자 또는 가족의 낭비벽, 비협조적인 태도

  • 신청자 본인이 계속해서 사치성 소비나 낭비 습관을 보이고,

  • 배우자 등 가족이 변제계획에 비협조적인 경우,

  • 변제재원이 가족 공동소득인데 협조가 불가능하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.


6.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간 내 보완 미이행

  • 필수서류(소득증빙, 재산목록, 채권자목록, 진술서 등)가 미제출된 경우

  •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렸으나 기간 내 보정하지 않은 경우

예시: 1차 보정명령에도 소득증빙 제출하지 않음 → 기각


✅ 기각 후 재신청 가능한가?

  • 기각 사유가 해소되었고, 성실함이 입증될 경우 재신청은 가능합니다.

  • 다만, 기각 사유가 중대하거나 반복된 경우 법원이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음

  • 기각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(예: 6개월~1년)을 두고 재신청하는 것이 일반적


✅ 기각을 방지하려면?

  • 반드시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 제출

  • 소득 및 재산, 지출 내역은 실제 사실에 맞게 투명하게 기재

  • 사전 법률 상담을 통해 회생 가능성과 서류 준비사항 점검

  • 무리한 변제계획 수립 지양 → 현실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

댓글목록0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게시판 전체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