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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

개인회생 신청 서류 준비하기

로즈
2024-02-14 14:24 174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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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? 


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인적사항 소명서류, 채권자목록·재산목록·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그에 

대한 각 소명서류, 진술서, 변제계획안 등을 제출(단 관공서에서 작성한 서류 및 부채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 

2개월 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함)



* 신청서와 인적사항 소명서류


■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·전화번호, 대리인 관련사항 그리고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 

기재함

※ 개인회생은 1인이 한 건을 신청해야 하므로 부부가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공동신청을 할 수 없고 각자 신청서를 

별개로 제출해야 함

■ 인적사항 소명서류로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를 제출



* 채권자목록


 개인회생채권

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개인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 

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,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 

변제 등 채무소멸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됨

■ 개인회생채권에는 조세 등의 청구권(국세, 지방세, 건강보험료 등)도 포함되며 이러한 청구권은 개인

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음




* 채권자목록의 작성과 수정


■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을 목록에 기재하고 그에 대한 채권자 발행의 부채증명서

(또는 차용증, 공정증서, 지급명령 등 법원의 결정문 및 판결문)를 첨부

■ 채권자목록에는 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권 즉 금융기관의 채권뿐만 아니라 사채 및 친구, 가족의 채권 

등도 기재하여야 하고, 특히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장래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 

가질 수 있으므로 구상채권자로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

■ 채권자목록은 개시결정 전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, 개시결정 후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 

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 

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음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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